같은 시·구 안이면 전거 신고, 다른 시·구로 옮기면 전출 신고와 전입 신고를 합니다.
전거·전입은 옮긴 날부터 14일 안이 기한이고, 전출은 옮기기 전에 미리 합니다. 외국인은 재류카드를 가져가면 뒷면에 새 주소를 적어 줘요(예: 사가미하라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