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대원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가미하라시·오카야마시는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오카야마시는 세대주도)이 신고할 수 있고, 대리인은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시·구청마다 조금씩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