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관의 승인을 받은 학교·회사 직원(취차자)이나 신고한 변호사·행정서사는 대신 낼 수 있어요.
이때 본인은 입관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일본에 있어야 합니다. 일이 바쁘거나 통학 때문이라는 이유로는 가족이 대신 내는 사유가 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