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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주 심사(入居審査), 외국인은 왜 떨어질까 — 통과하는 법

익명 · 2026.6.19

일본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주 심사(入居審査・にゅうきょしんさ) 를 통과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 단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통과 확률을 어떻게 높이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입주 심사란

흐름은 보통 입주 신청 → 심사 → 결과 통지 → 계약 순서입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2~3일, 늦어도 1주일 안에 나옵니다.

심사하는 곳은 한 곳이 아닙니다. 보통 집주인(임대인), 관리회사, 그리고 보증회사(保証会社) 가 함께 관여합니다. 요즘은 보증회사 이용이 사실상 필수인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판단을 보증회사가 하는 일도 많습니다.

심사에서 보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월세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가." 그래서 수입, 직업, 신용, 재류자격, 그리고 연락이 잘 되는 사람인지를 봅니다.

외국인이 떨어지는 주요 이유

  • 재류기간이 짧거나 갱신 전이다. 유학·워홀처럼 재류기간이 짧거나 곧 갱신을 앞두고 있으면, 보통 2년인 임대 계약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 요소로 봅니다.
  • 보증인을 구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연대보증인(連帯保証人)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일부 물건은 보증인이나 긴급연락처를 중요하게 봅니다. 외국인은 일본인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데, 다만 요즘은 보증회사 이용이 일반적이라 보증인이 없다는 것 자체보다 '외국인이 가능한 보증회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 일본어 소통이 어렵다. 심사 중 보증회사·관리회사가 본인 확인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소통이 안 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수입 증빙이 약하다. 무직·학생이거나 수입이 적으면 지불 능력에 의문을 갖습니다.
  • 고용이 불안정하다. 전직 직후, 파견·계약직·아르바이트처럼 수입이 변동하기 쉬운 경우 심사가 엄격해집니다.
  • 집주인이 외국인을 꺼린다. 연락 두절이나 문화 차이를 우려해 외국인을 받지 않으려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 과거 체납 이력이 있다. 카드·대출 연체나 보증회사 이용 중의 월세 체납 이력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보를 보는지는 보증회사마다 다릅니다.

통과 확률을 높이는 법

  • 보증회사를 활용하세요. 보증인 대신 보증회사에 보증을 위탁하면 됩니다.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부동산에 "외국인도 가능한 보증회사인지" 확인하세요. 요금은 첫 계약 때 월 고정비(집세+관리비 등)의 약 30~100% 정도가 많고(외국인·무직·프리랜서는 더 높게 잡히기도 합니다), 매년 1만 엔 전후나 일정 비율의 갱신료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무엇인지는 계약할 때 나오는 사람들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긴급연락처를 확보하세요. 긴급연락처(緊急連絡先) 는 보증인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긴급 시 연락을 받을 사람입니다. 일본 내 지인·학교·회사가 있으면 부탁하면 됩니다. 보증회사에 따라 일본 국내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본국 가족과 일본 내 연락처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갖추세요. 재류카드,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수입을 보여줄 자료(급여명세·통장 잔고)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학생이라면 잔고증명이나 송금 증빙, 부모를 긴급연락처로 두는 식으로 수입 부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빈칸 없이 정확히 작성하세요. 이름 표기, 재류기간, 근무처·학교 정보, 긴급연락처가 신청서와 제출 서류에서 서로 다르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전화에 대비하세요. 전화에서는 보통 신청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름·생년월일·주소·신청한 건물명·방번호 정도만 일본어로 정확히 답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화를 피하면 오히려 불이익이니, 일본어가 약하면 부동산 담당자에게 미리 상황을 공유해 두세요.
  • 수입 대비 무리하지 않는 월세를 고르세요. 일반적으로 월세가 수입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게 무난합니다. 수입에 비해 너무 비싼 집은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 외국인 대응 경험이 많은 부동산을 이용하세요. 외국인 심사를 자주 다뤄 본 부동산(한국어 대응이 되는 곳 포함)은 어떤 서류와 보증회사가 통과에 유리한지 잘 압니다.

본인 확인 전화에서 자주 나오는 일본어

심사 중 보증회사나 관리회사가 거는 본인 확인 전화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 お名前を教えてください。 — 성함을 알려주세요.
  • 生年月日(せいねんがっぴ)を教えてください。 — 생년월일을 알려주세요.
  • お申し込みの物件名(ぶっけんめい)と号室(ごうしつ)を確認します。 — 신청하신 건물명과 호실을 확인하겠습니다.
  • ご勤務先(きんむさき)/学校名を教えてください。 — 근무처/학교명을 알려주세요.
  • 緊急連絡先(きんきゅうれんらくさき)の方に確認のお電話をしてもよろしいですか? — 긴급연락처에 확인 전화를 해도 될까요?

이름·생년월일·신청한 건물명과 호실·근무처(학교)만 또박또박 답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정리

  • 입주 심사는 "월세를 안정적으로 낼 사람인가" 를 보는 절차이고, 집주인·관리회사·보증회사가 함께 판단합니다.
  • 외국인은 재류기간, 보증인, 일본어, 수입 증빙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보증회사 + 긴급연락처 + 서류 준비 + 본인 확인 전화 대비가 통과의 핵심입니다.
  • 수입에 맞는 월세를 고르고, 외국인 대응이 익숙한 부동산을 이용하면 한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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