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대라면 보통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전기는 차단기에 붙은 엽서에 이름·주소·사용 시작일을 적어 우체통에 넣어요.
수도는 시·구·정·촌의 수도 담당 부서에 연락하거나, 집에 놓인 엽서를 보내면 됩니다. 가스만은 개통할 때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공과금이 집세에 포함된 셰어하우스라면 계약서를 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