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발급한 한국 행정청·주일 대사관 등이나 지정 법인 번역만 되고, 법인 중 일부는 다루는 나라가 정해져 있어요.
번역문은 면허를 발급한 한국 행정청이나 주일 한국 대사관·영사관 등, 또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인정·지정한 법인이 만든 것만 인정되고, 외국의 법정 번역가가 만든 번역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쿄 경시청·오사카부경 안내로는 인정·지정된 법인 중 일부는 정해진 나라·지역의 면허만 번역하고, 도쿄 경시청 서류에서 번역하는 나라를 정해 둔 법인들의 목록에는 한국이 없어요. 그래서 맡기기 전에 한국 면허를 다루는지 확인해 두면 좋아요. 번역문에는 운전할 수 있는 차종, 면허 유효기간, 면허 조건 같은 필요한 사항이 드러나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