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297개와 정리 글 24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질문 15개
네, 한국은 제네바 조약 체약국이라 그 조약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이면 운전할 수 있어요.
일본은 제네바 조약 체약국이 그 조약 양식으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합니다. 빈 조약 등 다른 양식으로 발행된 것으로는 운전할 수 없어요. 한국 면허증 자체에 번역문을 붙여 운전할 수 있는 나라(스위스·독일·프랑스·벨기에·모나코·대만)에는 한국이 들어 있지 않아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일본 면허가 필요합니다.
일본에 상륙한 날부터 1년, 또는 면허증 유효기간 중 짧은 쪽까지예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일찍 발급받아 두었다면 상륙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면허증 유효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어요.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에서 갱신할 수 없고, 유효기간(1년)은 제네바 조약 규정에 따른 것이에요.
3개월 미만으로 다녀왔다면 다시 시작되지 않아요.
주민기본대장(住民基本台帳)에 기록된 사람(중장기 체류 외국인 등)이 재입국 허가 등을 받고 나갔다가 3개월 미만 만에 다시 상륙하면, 그 날은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세는 기준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사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새로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출국일부터 3개월 이상 지나 다시 상륙했다면 그 상륙일부터 다시 셉니다. 다만 그 전 상륙일부터 1년 안이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부터 1년 안이라면 그 기간에는 계속 운전할 수 있어요(도쿄 경시청 안내).
상륙일부터 1년이 지났다면, 3개월 이상 나가 있다가 국제면허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할 수 없어요.
경찰청은 상륙한 지 1년 이상 지난 주민기본대장 기록자가 3개월이 안 되게 나갔다 다시 들어온 경우,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다고 안내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일본을 떠나 있다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재입국했다면 재입국일부터 다시 셉니다. 계속 운전하려면 일본 면허를 받는 방법이 있고, 한국 면허를 딴 뒤 한국에 통산 3개월 이상 머물렀다면 일본 면허로 바꾸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외국면허 전환(外免切替)」으로 시험 일부를 면제받아 일본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일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경찰의 운전면허센터 등에서 하고, 대리 신청은 인정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한국 면허를 딴 뒤 한국에 통산 3개월 이상 머물렀다는 것이 조건이에요.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이 절차를 할 수 없고 한국 면허증 원래의 것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딴 뒤 한국에 통산 3개월 이상 머물지 않았다면 바꿀 수 없어요.
체재 기간은 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등으로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도쿄 경시청은 자동화 게이트를 써서 여권으로 체재 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출입국기록 증명서 같은 체재 기간 증명 서류가 필요하고, 자동화 게이트를 쓰지 않은 여권이어도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도쿄 경시청 「국별 필요 서류 일람」(2026년 8월 현재)은 한국 국적이면 대사관이 발행한 출입국 증명서(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도 들고 있어요. 내 경우 어떤 서류로 증명할지는 주소지 운전면허센터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도쿄·오사카 안내로는 한국 면허는 면제 대상이라 지식·기능 확인을 받지 않아요.
도쿄 경시청과 오사카부경은 한국을 포함한 29개 나라·지역 면허에 대해 지식 확인(知識確認)과 기능 확인(技能確認)을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지식 확인이 50문항·90% 이상 합격으로 엄격해졌지만, 면제 대상인 나라의 면허는 이 확인을 받지 않아요.
한국 면허증·일본어 번역문·여권·주민표 사본·사진이 기본이고, 대사관 발행 운전면허 증명서 등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경찰청 안내로는 신청서와 질문표, 사진 1장(3.0×2.4cm), 특정사항이 적힌 주민표 사본, 본인 확인 서류, 외국 면허증과 그 일본어 번역문, 통산 3개월 이상 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등,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도쿄 경시청·오사카부경 안내로는 주민표는 원본(복사본 불가)이고 교부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마이넘버가 적히지 않은 것을 준비해야 해요(도쿄는 마이넘버가 적힌 것을 가져가면 그 부분을 가리게 해요). 한국 면허는 이 밖에도 도쿄 경시청 「국별 필요 서류 일람」(2026년 8월 현재)이 한국 국적이면 대사관이 발행한 운전면허 증명서(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와 출입국 증명서(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를, 오사카부경이 출입국기록과 운전면허 증명서를 들고 있어요. 도도부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주소지 운전면허센터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도쿄 경시청은 한국 국적이면 대사관 발행 운전면허 증명서·출입국 증명서를, 오사카부경은 출입국기록·운전면허 증명서를 적어요.
도쿄 경시청의 「국별 필요 서류 일람」(2026년 8월 현재)은 한국 국적인 사람에게 대사관이 발행한 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와 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제출 서류에 따라 한국(본국)에서 발행한 같은 서류나 체재 기간 증명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오사카부경의 「국가별 필요 서류(예시)」는 출입국기록과 운전면허 증명서(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를 적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서류는 원본(복사본 불가)이어야 하고 이 밖의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서, 사는 지역의 운전면허센터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면허를 발급한 한국 행정청·주일 대사관 등이나 지정 법인 번역만 되고, 법인 중 일부는 다루는 나라가 정해져 있어요.
번역문은 면허를 발급한 한국 행정청이나 주일 한국 대사관·영사관 등, 또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인정·지정한 법인이 만든 것만 인정되고, 외국의 법정 번역가가 만든 번역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쿄 경시청·오사카부경 안내로는 인정·지정된 법인 중 일부는 정해진 나라·지역의 면허만 번역하고, 도쿄 경시청 서류에서 번역하는 나라를 정해 둔 법인들의 목록에는 한국이 없어요. 그래서 맡기기 전에 한국 면허를 다루는지 확인해 두면 좋아요. 번역문에는 운전할 수 있는 차종, 면허 유효기간, 면허 조건 같은 필요한 사항이 드러나 있어야 해요.
도쿄 경시청 안내로는 안 돼요. 카드나 종이 면허증 원본이 필요해요.
도쿄 경시청은 외국 면허증 원본(카드형 또는 종이형)이 필요하고 전자 면허증만으로는 전환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면허증에 취득일이 없으면 첫 취득일을 증명하는 서류가, 면허 종류가 둘 이상이면 각각의 취득일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다른 지역은 주소지 운전면허센터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주민표 사본이 필수가 되고 지식·기능 확인이 엄격해졌어요. 한국 면허는 이 확인 면제 대상이에요(도쿄·오사카 안내).
2025년 10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주민표 사본(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을 붙여야 합니다. 지식 확인은 그림 문제가 없어지고 10문항에서 50문항으로, 합격 기준은 7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올랐어요. 면허 갱신이나 주소 변경 때도 외국인은 재류카드나 주민표 사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지식·기능 확인 면제 대상인 나라의 면허는 이 확인을 받지 않아요.
2025년 10월 1일부터는 단기체재로는 일본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면허 신청에 주민표 사본이 필요해졌는데, 3개월 이하 단기체재에는 주민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 등 단기체재 재류자격인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됐어요.
도쿄도 예로 보통면허는 신청 2,500엔에 교부 2,350엔이고, 예약제예요.
도쿄도에서는 웹으로 예약한 뒤 가고, 한국 면허는 후추·사메즈·고토 운전면허시험장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오사카부는 정해진 날짜·시간에 전화로 예약하는데, 가도마 시험장은 2026년 1월 19일부터 면제 대상 나라 면허를 창구 예약으로 바꿨습니다. 수수료와 예약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운전면허센터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외국 면허를 몰수하지 않아서 한국 면허증은 그대로 가질 수 있어요.
경찰청은 일본에서는 외국 면허의 몰수 등을 하지 않으므로 그 면허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바꿔서 받은 일본 면허증은 유효기간 띠가 녹색이고, 교부일부터 세 번째 생일의 1개월 뒤까지 유효해요(도쿄 경시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