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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네, 한국은 제네바 조약 체약국이라 그 조약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이면 운전할 수 있어요.

일본은 제네바 조약 체약국이 그 조약 양식으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합니다. 빈 조약 등 다른 양식으로 발행된 것으로는 운전할 수 없어요. 한국 면허증 자체에 번역문을 붙여 운전할 수 있는 나라(스위스·독일·프랑스·벨기에·모나코·대만)에는 한국이 들어 있지 않아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일본 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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