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면허 전환(外免切替)」으로 시험 일부를 면제받아 일본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일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경찰의 운전면허센터 등에서 하고, 대리 신청은 인정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한국 면허를 딴 뒤 한국에 통산 3개월 이상 머물렀다는 것이 조건이에요.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이 절차를 할 수 없고 한국 면허증 원래의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