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륙일부터 1년이 지났다면, 3개월 이상 나가 있다가 국제면허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할 수 없어요.
경찰청은 상륙한 지 1년 이상 지난 주민기본대장 기록자가 3개월이 안 되게 나갔다 다시 들어온 경우,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다고 안내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일본을 떠나 있다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재입국했다면 재입국일부터 다시 셉니다. 계속 운전하려면 일본 면허를 받는 방법이 있고, 한국 면허를 딴 뒤 한국에 통산 3개월 이상 머물렀다면 일본 면허로 바꾸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