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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살다가 한국에 잠깐 다녀오면 국제면허 1년이 다시 시작되나요?

3개월 미만으로 다녀왔다면 다시 시작되지 않아요.

주민기본대장(住民基本台帳)에 기록된 사람(중장기 체류 외국인 등)이 재입국 허가 등을 받고 나갔다가 3개월 미만 만에 다시 상륙하면, 그 날은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세는 기준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사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새로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출국일부터 3개월 이상 지나 다시 상륙했다면 그 상륙일부터 다시 셉니다. 다만 그 전 상륙일부터 1년 안이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부터 1년 안이라면 그 기간에는 계속 운전할 수 있어요(도쿄 경시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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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있어요?유학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국제면허로 계속 운전해도 되나요?한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한국 운전면허를 일본 면허로 바꿀 수 있나요?한국에서 면허 따고 바로 일본에 왔는데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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