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딴 뒤 한국에 통산 3개월 이상 머물지 않았다면 바꿀 수 없어요.
체재 기간은 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등으로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도쿄 경시청은 자동화 게이트를 써서 여권으로 체재 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출입국기록 증명서 같은 체재 기간 증명 서류가 필요하고, 자동화 게이트를 쓰지 않은 여권이어도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도쿄 경시청 「국별 필요 서류 일람」(2026년 8월 현재)은 한국 국적이면 대사관이 발행한 출입국 증명서(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도 들고 있어요. 내 경우 어떤 서류로 증명할지는 주소지 운전면허센터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