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외국 면허를 몰수하지 않아서 한국 면허증은 그대로 가질 수 있어요.
경찰청은 일본에서는 외국 면허의 몰수 등을 하지 않으므로 그 면허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바꿔서 받은 일본 면허증은 유효기간 띠가 녹색이고, 교부일부터 세 번째 생일의 1개월 뒤까지 유효해요(도쿄 경시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