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붙은 지정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 일할 수 있어요.
워홀 체류자격은 「특정활동(特定活動)」이고, 허용 범위는 「지정서(指定書)」에 적혀 있어요. 재류카드의 체류자격 표시와 지정서를 함께 확인해 두고,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