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돼요. 워홀도 풍속영업 등에는 종사할 수 없어요.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빼면, 워홀 참가자가 이 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퇴거강제 사유예요. 일하려는 곳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