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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생·워홀 아르바이트 규칙

익명 · 2026.9.30

한 줄 결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시간·업종 조건을 한번 확인해 두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누가 해당되나요?

「유학(留学)」 체류자격으로 아르바이트처럼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면, 현재 체류자격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위한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가 필요해요.

워킹홀리데이는 「특정활동(特定活動)」의 지정서(指定書)에 적힌 범위에서 일할 수 있으므로, 여권에 첨부된 지정서를 확인해 두면 허용 범위를 알기 편해요.

내 체류자격이나 지정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려우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地方出入国在留管理官署) 또는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0570-013904)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해야 하는 일과 기한

유학생: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재류카드(在留カード)가 발급되는 공항에서 상륙허가를 받는 유학생은 그 절차에 이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입국 뒤 유학생이 포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갖추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신청해요.

자격외활동허가는 수수료가 없지만 표준 처리기간이 2주에서 2개월이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면 편해요.

유학생: 주당 시간과 방학 중 시간을 지켜야 해요

포괄허가(包括許可)를 받은 유학생은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동안 1주에 2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어요.

여름·겨울방학처럼 교육기관의 장기휴업기간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어요.

주당 28시간은 어느 요일을 한 주의 시작일로 잡아도 항상 28시간 이내여야 해요.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하면 모든 일자리의 근무 시간을 합산해 주당 제한을 계산해요.

하면 안 되는 일

풍속영업(風俗営業)·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店舗型性風俗特殊営業)·특정유흥음식점영업(特定遊興飲食店営業)이 운영되는 영업소 안에서 하는 활동은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허가되지 않아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일본에서 풍속영업 등에 종사할 수 없고,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면 이 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퇴거강제 사유예요.

지원하려는 업소나 업무가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교육기관에 재학하지 않게 된 뒤

유학생의 포괄 자격외활동허가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동안에만 유효해요.

졸업 뒤 어느 교육기관에도 재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유학생 포괄허가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요.

취업활동을 위한 「특정활동」으로 바꾼 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를 새로 받아야 해요. 졸업한 대학 또는 전문학교의 추천장에 자격외활동허가에 관한 기재가 있고 재류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수 있으며, 기재가 없으면 개별 판단해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대학 등 졸업 뒤 취업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일정 요건 아래 「특정활동」으로 체류자격을 바꾸어 6개월 체류하고, 한 번 갱신해 최장 1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요.

안 지키면 생기는 일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가된 시간·활동 범위를 넘어 일하면 불법취업(不法就労)에 해당해요. 유학생이 허가된 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도 공식 안내에서 불법취업의 예시로 들어요.

자격외활동허가의 시간 제한을 넘으면 퇴거강제(退去強制) 대상이 되거나 재류기간 갱신을 받지 못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자격 밖 활동을 주로 하는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대상이에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3조는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19조제1항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를 정해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업 활동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불법취업을 시킨 사람, 불법취업을 시키려고 외국인을 자기 지배 아래 둔 사람, 업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대상이에요.

2027년 4월 1일부터 사업 활동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불법취업을 시킨 사람, 불법취업을 시키려고 외국인을 자기 지배 아래 둔 사람, 업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한 사람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로 바뀌어요.

실제 순서

2026년 6월 14일부터 운영되는 특정재류카드(特定在留カード)는 자격외활동허가란이 앞면에 있고, 포괄허가는 「許可(週28時間以内・風俗営業不可)」로 표시돼요.

유학생은 재류카드 뒷면의 「資格外活動許可欄」에서 허가 여부와 허가 개요를 확인해요.

포괄허가가 있으면 재류카드 뒷면에는 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 및 풍속영업 등 종사 제외라는 취지의 표시가 적혀요.

워킹홀리데이는 재류카드의 체류자격 표시와 여권에 첨부된 지정서의 허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요.

여러 일자리의 시간을 한곳에 기록해 합계가 주당 제한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 두면 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방학이면 주당 28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교육기관의 장기휴업기간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어요. 포괄허가 여부와 조건은 재류카드의 자격외활동허가란, 특정재류카드의 앞면 또는 자격외활동허가서에서 확인해 두면 편해요.

Q. 두 곳에서 일하면 한 곳당 28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여러 일자리의 시간을 합친 총시간이 주당 제한 안에 있어야 해요.

Q. 이미 졸업했는데 재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일해도 되나요?

다른 교육기관에 재학하지 않는 졸업생은 기존 유학생 포괄허가로 아르바이트할 수 없어요.

Q. 제가 하려는 일이 위반인지 봐줄 수 있나요?

실제 업무, 업소의 영업 형태, 지정서와 근무 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와 근무 조건을 가지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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