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교의 장기휴업기간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어요.
여름·겨울방학처럼 교육기관이 정한 장기휴업기간이 기준이에요. 내 허가 여부와 조건은 재류카드의 자격외활동허가란, 특정재류카드 앞면 또는 자격외활동허가서에서 확인해 두면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