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149개와 정리 글 24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질문 15개 · 읽을 글 1편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취업이에요.
「유학(留学)」 체류자격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이 들어 있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가 따로 필요해요.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가된 시간·활동 범위를 넘어 일하면 불법취업(不法就労)이 돼요.
재류카드를 주는 공항에서 입국할 때 바로, 아니면 입국 뒤 입관에서 받아요.
입국 뒤에는 신청서만 갖춰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내요. 수수료는 없지만 표준 처리기간이 2주에서 2개월이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면 편해요.
포괄허가를 받았다면 학교에 다니는 동안 1주 28시간 이내예요.
어느 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잡아도 항상 28시간 안이어야 하고, 여러 곳에서 일하면 모두 합쳐서 계산해요. 여름·겨울방학 같은 장기휴업기간에는 하루 8시간 이내예요.
어느 요일부터 세어도 28시간 이내여야 괜찮아요.
한 주의 시작일을 어느 요일로 잡아도 항상 28시간 이내여야 해서, 월요일 기준으로만 맞추면 다른 요일부터 셀 때 넘을 수 있어요. 여러 곳의 근무 시간을 한곳에 기록해 두면 관리하기 편해요.
네, 학교의 장기휴업기간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어요.
여름·겨울방학처럼 교육기관이 정한 장기휴업기간이 기준이에요. 내 허가 여부와 조건은 재류카드의 자격외활동허가란, 특정재류카드 앞면 또는 자격외활동허가서에서 확인해 두면 편해요.
아니에요. 모든 일자리 시간을 합쳐서 주 28시간 이내여야 해요.
여러 곳에서 일하면 모든 일자리의 근무 시간을 합산해 주당 제한을 계산해요. 가게마다 따로 세지 않으니, 시간을 한곳에 기록해 합계를 관리해 두면 편해요.
풍속영업 등이 운영되는 업소 안이라면 업무와 상관없이 안 돼요.
풍속영업(風俗営業)·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특정유흥음식점영업이 운영되는 영업소 안에서 하는 활동은 주방이든 청소든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허가되지 않아요. 지원하려는 가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근무 조건을 가지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안 돼요. 워홀도 풍속영업 등에는 종사할 수 없어요.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빼면, 워홀 참가자가 이 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퇴거강제 사유예요. 일하려는 곳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여권에 붙은 지정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 일할 수 있어요.
워홀 체류자격은 「특정활동(特定活動)」이고, 허용 범위는 「지정서(指定書)」에 적혀 있어요. 재류카드의 체류자격 표시와 지정서를 함께 확인해 두고,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재류카드 뒷면 「資格外活動許可欄」에서 확인해요.
포괄허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풍속영업 등 종사 제외라는 취지가 적혀 있어요. 2026년 6월 14일부터 나오는 특정재류카드는 앞면에 「許可(週28時間以内・風俗営業不可)」라고 표시돼요.
불법취업이 되고, 퇴거강제되거나 체류 갱신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유학생이 허가된 시간을 넘겨 일하는 건 공식 안내에서도 불법취업의 예로 들어요. 재류기간 갱신을 받지 못하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1년 이하 구금형·200만 엔 이하 벌금, 자격 밖 일이 주가 되면 3년·300만 엔까지예요.
자격 밖 활동을 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 그 밖의 위반은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 대상이에요.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서, 걱정되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괜찮지 않아요. 넘기면 불법취업이고, 시킨 쪽도 처벌 대상이에요.
사업 활동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불법취업을 시킨 사람은 2027년 3월 31일까지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 2027년 4월 1일부터는 5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 대상이에요. 일하는 쪽도 퇴거강제나 갱신 불허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시간은 내가 직접 챙기는 게 안전해요.
안 돼요. 유학생 포괄허가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만 유효해요.
졸업한 뒤 다른 교육기관에도 재학하지 않는다면, 기존 유학생 포괄허가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요.
취업활동 「특정활동」으로 바꾼 뒤 자격외활동허가를 새로 받아야 해요.
대학 등을 졸업하고 취업활동을 이어 가면 일정 요건 아래 「특정활동」으로 바꿔 6개월 머물고, 한 번 갱신해 최장 1년까지 활동할 수 있어요. 졸업한 대학·전문학교 추천장에 자격외활동허가에 관한 기재가 있고 재류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수 있고, 기재가 없으면 개별로 판단해요. 내 경우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