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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질문 15개 · 읽을 글 1편

자주 묻는 질문

15
유학비자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취업이에요.

「유학(留学)」 체류자격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이 들어 있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가 따로 필요해요.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가된 시간·활동 범위를 넘어 일하면 불법취업(不法就労)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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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허가는 어디서 받나요? 얼마나 걸려요?

재류카드를 주는 공항에서 입국할 때 바로, 아니면 입국 뒤 입관에서 받아요.

입국 뒤에는 신청서만 갖춰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내요. 수수료는 없지만 표준 처리기간이 2주에서 2개월이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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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포괄허가를 받았다면 학교에 다니는 동안 1주 28시간 이내예요.

어느 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잡아도 항상 28시간 안이어야 하고, 여러 곳에서 일하면 모두 합쳐서 계산해요. 여름·겨울방학 같은 장기휴업기간에는 하루 8시간 이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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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세면 28시간 안인데, 그럼 괜찮은 거죠?

어느 요일부터 세어도 28시간 이내여야 괜찮아요.

한 주의 시작일을 어느 요일로 잡아도 항상 28시간 이내여야 해서, 월요일 기준으로만 맞추면 다른 요일부터 셀 때 넘을 수 있어요. 여러 곳의 근무 시간을 한곳에 기록해 두면 관리하기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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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때는 더 많이 일해도 되나요?

네, 학교의 장기휴업기간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어요.

여름·겨울방학처럼 교육기관이 정한 장기휴업기간이 기준이에요. 내 허가 여부와 조건은 재류카드의 자격외활동허가란, 특정재류카드 앞면 또는 자격외활동허가서에서 확인해 두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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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두 군데 하면 각각 28시간씩 되나요?

아니에요. 모든 일자리 시간을 합쳐서 주 28시간 이내여야 해요.

여러 곳에서 일하면 모든 일자리의 근무 시간을 합산해 주당 제한을 계산해요. 가게마다 따로 세지 않으니, 시간을 한곳에 기록해 합계를 관리해 두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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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같은 곳에서 주방 일만 하는 것도 안 되나요?

풍속영업 등이 운영되는 업소 안이라면 업무와 상관없이 안 돼요.

풍속영업(風俗営業)·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특정유흥음식점영업이 운영되는 영업소 안에서 하는 활동은 주방이든 청소든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허가되지 않아요. 지원하려는 가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근무 조건을 가지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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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도 풍속업소에서 일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워홀도 풍속영업 등에는 종사할 수 없어요.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빼면, 워홀 참가자가 이 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퇴거강제 사유예요. 일하려는 곳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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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은 시간 제한 없이 일해도 되나요?

여권에 붙은 지정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 일할 수 있어요.

워홀 체류자격은 「특정활동(特定活動)」이고, 허용 범위는 「지정서(指定書)」에 적혀 있어요. 재류카드의 체류자격 표시와 지정서를 함께 확인해 두고,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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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르바이트 허가를 받았는지 어디서 확인해요?

재류카드 뒷면 「資格外活動許可欄」에서 확인해요.

포괄허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풍속영업 등 종사 제외라는 취지가 적혀 있어요. 2026년 6월 14일부터 나오는 특정재류카드는 앞면에 「許可(週28時間以内・風俗営業不可)」라고 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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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시간을 넘겨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취업이 되고, 퇴거강제되거나 체류 갱신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유학생이 허가된 시간을 넘겨 일하는 건 공식 안내에서도 불법취업의 예로 들어요. 재류기간 갱신을 받지 못하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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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이면 벌금은 얼마나 나와요?

1년 이하 구금형·200만 엔 이하 벌금, 자격 밖 일이 주가 되면 3년·300만 엔까지예요.

자격 밖 활동을 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 그 밖의 위반은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 대상이에요.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서, 걱정되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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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28시간 넘겨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괜찮지 않아요. 넘기면 불법취업이고, 시킨 쪽도 처벌 대상이에요.

사업 활동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불법취업을 시킨 사람은 2027년 3월 31일까지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 2027년 4월 1일부터는 5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 대상이에요. 일하는 쪽도 퇴거강제나 갱신 불허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시간은 내가 직접 챙기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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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고 나서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해도 되나요?

안 돼요. 유학생 포괄허가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만 유효해요.

졸업한 뒤 다른 교육기관에도 재학하지 않는다면, 기존 유학생 포괄허가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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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 준비하면서 알바할 수 있나요?

취업활동 「특정활동」으로 바꾼 뒤 자격외활동허가를 새로 받아야 해요.

대학 등을 졸업하고 취업활동을 이어 가면 일정 요건 아래 「특정활동」으로 바꿔 6개월 머물고, 한 번 갱신해 최장 1년까지 활동할 수 있어요. 졸업한 대학·전문학교 추천장에 자격외활동허가에 관한 기재가 있고 재류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수 있고, 기재가 없으면 개별로 판단해요. 내 경우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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