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관 변경 신청 안내 페이지엔 워홀만 정한 규정이 없어, 바로 바뀌는지는 입관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워킹홀리데이는 재류자격 「특정활동」의 한 예입니다. 재류자격 변경 신청은 지금 가진 재류자격을 바꾸려는 외국인이 대상이고, 「변경을 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로 심사해요. 새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어야 하고,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같은 재류자격으로 바꾸려면 상륙허가기준에도 원칙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내 경우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