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추면 채용 때까지 머무는 내정자 「특정활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일본 교육기관을 졸업했고, 내정 후 1년 이내이면서 졸업 후 1년 6개월 이내에 채용돼야 하며, 회사 일이 취업 재류자격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야 하고, 재류 상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회사가 연락 의무 등을 서약해야 합니다. 이 자격으로 있는 동안 일정 요건을 갖춰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1주 28시간 이내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내정한 회사에서 하는 인턴십 등은 28시간을 넘는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