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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중에 알바를 28시간 넘게 한 적이 있으면 비자 변경에 불리한가요?

허가 조건을 어기고 항상 주 28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변경 때 소행이 선량하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여름·겨울방학 같은 장기휴업기간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어요. 변경 심사에서는 소행, 납세 의무, 재류카드 신고 의무 이행 등을 함께 고려하고, 이를 모두 갖춰도 종합 판단으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처럼 내야 하는 것을 고액·장기로 미납한 악질 사례도 소극적 요소로 봐요. 내 경우가 어떤지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 내 경우는 살래 상담이나 구청·입관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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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이나 호텔 프런트 일인데 언어 능력 증명서를 내야 하나요?졸업할 때까지 취직을 못 하면 일본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편의점이나 공장 라인 일로도 취업비자가 나오나요?일본어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활동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비자 변경 수수료는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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