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조건을 어기고 항상 주 28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변경 때 소행이 선량하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여름·겨울방학 같은 장기휴업기간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어요. 변경 심사에서는 소행, 납세 의무, 재류카드 신고 의무 이행 등을 함께 고려하고, 이를 모두 갖춰도 종합 판단으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처럼 내야 하는 것을 고액·장기로 미납한 악질 사례도 소극적 요소로 봐요. 내 경우가 어떤지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