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전부터 하던 취업활동을 이어 가고 학교 추천장 등 요건을 갖추면 취업활동용 「특정활동」(6개월)으로 바꿀 수 있어요.
1회 갱신해 최장 1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입관이 정한 요건에 맞는 지자체 취업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어 증명서를 받고 재류 상황에 문제가 없는 등의 경우, 졸업 후 2년째에 그 사업에 참가해 1년 더 머물 수 있어요. 대상은 일본 대학·고등전문학교 졸업자, 전문사를 받고 배운 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전문학교 졸업자 등이고, 졸업 전에도 추천장·졸업예정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를 새로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