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만 따로 늘려 주는 규정은 입관i 안내에 없어요. 더 있으려면 취업 같은 다른 재류자격으로 바꾸는 신청을 해요.
워홀은 재류자격 「특정활동i」의 하나로, 일정 기간 휴가를 보내며 여행 자금을 보충할 만큼 일하는 활동으로 정해져 있고, 체류 기간은 처음 입국한 날부터 약 12개월 이내로 안내돼요. 재류기간 갱신은 지금 재류자격의 활동을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허가되는데,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는 워홀의 갱신·연장 여부를 따로 정해 싣고 있지 않습니다. 재류자격 변경은 워홀을 대상에서 빼지 않고 새 재류자격의 요건(업무·학력 등)에 맞는지로 심사하며,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만료일까지 신청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결과가 나올 때나 만료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 중 빠른 때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워홀은 최대 2회까지 참가할 수 있지만, 두 번째도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일본 공관에 새로 신청해야 해요. 그래서 만료일보다 넉넉히 앞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재류자격과 서류를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에 물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