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3일 이후 접수한 외식업 분야로의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예요.
외식업 분야 체류자가 수용 상한(5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미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1호인 사람의 전직 등은 예외이고, 외식업 분야의 이행 준비 「특정활동」으로 바꾸는 신청도 일부 예외를 빼고 불허예요. 2026년 9월 10일 게재된 심사 상황에서도 같은 안내가 이어지고 있어서, 신청 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 최신 공지를 확인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