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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1호는 어떤 비자예요? 유학생도 바꿀 수 있나요?

기능시험·일본어시험에 합격하고 받아 주는 기관과 고용계약을 맺으면 일본에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일본어는 A2.2 상당 이상(예: JLPT N4 이상)을 확인하되 개호, 자동차운송업(택시·버스), 철도(운수계원) 분야는 별도 요건이 있으며, 통산 재류 상한은 5년(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6년)이고 가족 동반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1호는 19분야이고, 그중 물류창고·자원순환은 준비가 되는 대로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면 일할 기관에서 일하면서 준비하는 「특정활동(6개월)」도 있지만, 기능·일본어 시험에 합격해 있어야 하고(기능실습 2호 양호 수료 등으로 면제된 경우 포함) 갱신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1회뿐이에요. 외식업 분야로 바꾸는 신청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접수분부터 원칙적으로 불허예요(예외 있음).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 내 경우는 살래 상담이나 구청·입관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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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중에 회사에 붙으면 일본에서 바로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외식업 특정기능으로 바꾸려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가을에 졸업했는데 입사는 내년 4월이에요. 그동안 일본에 있을 수 있나요?일본어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활동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졸업할 때까지 취직을 못 하면 일본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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