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착 체크리스트
출국 전부터 집 구하기·알바까지, 할 일을 순서대로 하나씩 지워요. 가입 없이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출국 전 준비
20개일본에서 할 활동이 재류자격에 맞는다고 입국 전에 받아 두는 증명서예요. 유학이면 학교 직원이 대리인으로 신청해요.
한국의 일본 공관에서 받아요. 주한 일본대사관·부산총영사관은 지정 대리 신청기관을 통해서만 받아요.
한국에서는 대리 신청기관을 통해 내기 때문에 메일을 인쇄해 내요. 일본 공항에서는 메일을 보여 주면 돼요.
신청할 때 만 18~25세(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만 30세)여야 하고, 분기마다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요.
비자 스티커에 적힌 기한 안이에요. 재외동포청은 약 1년 이내로 안내해요.
2024년 4월부터 문부과학대신(일본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일본어학교예요. 「유학」 과정이어야 유학으로 다닐 수 있어요.
병역 의무자라면 국외여행허가부터 받고, 건강보험 급여정지와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챙겨요.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등 병역 의무자라면 나가기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요.
3개월 이상 나가 있으면 급여정지 대상이 되고,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으면 보험료가 면제돼요.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해외에 있는 동안 안 낼 수 있어요.
정부24 「해외체류신고」로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주소를 미리 신고해 둘 수 있어요.
안전정보 알림을 받고, 위급할 때 등록한 가족에게 내 위치를 문자로 보낼 수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는 보험 가입, 영어 처방전·치과 진료 같은 건강 준비, 일본에서 쓸 도장을 권해요.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면 그 주소로 신고해요. 숙박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안 될 수 있어서, 운영사에 먼저 물어보면 빨라요.
정기 임대차 계약이 많아요. 기간이 끝나면 갱신 없이 끝나는 계약이라, 계약 기간부터 확인해 두면 좋아요.
공익비(관리비)엔 보통 공용 소모품과 수도·전기·가스비(내 방 포함)가 들어가요. 보증금(디파짓)을 받는지는 집마다 달라요.
계약서에서 금지 사항·수리·퇴거 때 비용·특약을 보고, 입주 전 방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좋아요.
계약서의 해약 조항에 따라 달라요.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내야 하지만, 지나치게 높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네, 운전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제네바 조약에 가입한 나라라서, 이 조약에 맞는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이면 일본에서 인정돼요.
100만 엔 상당액을 넘게 들고 가면 세관에 신고서를 내야 해요.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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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여권에 「재류카드 후일교부」 표시가 있다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소 신고를 하면 그 주소로 우편으로 와요.
안 돼요. 여권과 별개로 16세 이상은 재류카드를 늘 들고 다녀야 해요.
시·구청 주소 신고부터 해요. 살 집을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휴대폰·은행은 그 뒤가 편해요.
법 때문이에요. 음성 통화가 되는 휴대폰은 회사가 계약자의 이름·주소·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류카드처럼 이름·일본 주소·생년월일이 적힌 사진 신분증이 기본이에요. 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주민표에 등록되고 2~3주쯤 지나 등기우편인 간이등기(簡易書留)로 집에 옵니다.
통지서와 함께 오는 신청서로 온라인·우편·증명사진기에서 신청해요. 대략 1개월 뒤 엽서가 오면 시·구청에서 받아요.
사는 시·구청 창구에서 재류카드 같은 신분증을 보여 주고 떼요.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편의점에서도 뗄 수 있어요.
14일은 집을 정한 날부터라 아직 시작 전이에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을 넘기면 재류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보험·연금
8개주소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사는 시·구청에 가입 신고를 합니다.
재류카드와, 마이넘버를 알고 있다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챙겨 가요. 학생증·통장 등 나머지는 시·구마다 달라요.
여권에 붙은 「지정서(指定書)」를 챙겨 가서 가입 신고 때 보여 주면 돼요.
아니에요. 민간 보험이 있어도 국민건강보험은 따로 들어야 해요.
네, 일본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유학생·워홀도 국적과 상관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학교에 따라 달라요. 일본연금기구 「학생납부특례 대상교 일람」에 있는 학교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마이나 보험증을 보여 주고, 없으면 「자격확인서」를 보여 주면 돼요. 자격확인서는 당분간 신청 없이도 무료로 나와요.
감면·납부 유예·분할 납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두지 말고 일찍 시·구 창구에 상담하면 돼요.
생활 세팅
12개통신망을 직접 가졌느냐가 달라요. 저가 요금제는 망을 빌려 싸지만, 매장이 적고 붐빌 때 느려질 수 있어요.
주소 신고를 마친 재류카드와, 요금을 낼 신용카드나 일본 은행 캐시카드·통장을 들고 가요.
집에 인터넷이 있는지부터 보고, 없으면 광회선을 신청해요. 공사가 있으면 2주~2개월쯤 걸려요(2020년 자료).
돼요. 공사 없이 콘센트에 꽂아 쓰지만, 휴대폰 회선을 쓰는 거라 놓는 자리에 따라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사는 시·구에 따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오사카시는 한국어 안내를 공개해요.
#7119(구급안심센터)에 걸면 의사·간호사 등이 전화로 조언해 줍니다. 다만 전국 41개 지역에서만 돼요.
있어요. 관광청이 감수하는 외국인 여행자용 무료 앱 「Safety tips」가 한국어로 긴급지진속보 등을 알려 줘요.
후생노동성 「의료정보넷(ナビイ, 나비이)」에서 「대응 가능한 외국어」로 좁혀 찾을 수 있어요.
정부가 드는 예는 마실 물 1인 1일 3리터씩 3일분과 비상식 3일분이에요. 큰 재해엔 1주일분을 갖춰 두는 게 좋아요.
네, 자기가 타려고 가진 자전거는 방범등록(防犯登録, 도난에 대비한 자전거 등록)을 받아야 해요(법률상 의무).
사는 도도부현 조례에 따라 달라요. 도쿄도·오사카부 등 34개 도부현은 가입이 의무예요(2024년 4월 1일 현재).
금융청에 등록된 업자인지 보면 돼요. 금융청 업자 목록에서 찾거나, 일괄 검색에 이름·전화번호를 넣어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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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세 4~7개월분 정도가 필요합니다(국토교통성 가이드북 기준).
어려울 수 있어요. 외국인 입주를 꺼리는 집주인이 있어서, 외국인을 받는 곳부터 찾으면 덜 헤매요.
주방·에어컨 같은 설비, 냉장고·세탁기 둘 자리, 그리고 역·슈퍼·병원 같은 주변 환경을 보면 좋아요(국토교통성 가이드북).
보통 여권·재류카드·소득증명서와,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보증회사를 쓸 수 있는 방이면 보증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보증회사도 심사가 있고, 보증인을 요구하는 방도 있어요.
앞 사람이 쓰던 열쇠를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이에요. 원칙은 집주인 부담이지만, 계약으로 세입자가 내기로 정하기도 해요.
계약서에 갱신료가 분명히 적혀 있다면 원칙적으로 내야 해요. 금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법으로 강제되진 않지만, 계약 조건으로 정해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들어야 해요.
일반 임대라면 보통 본인이 직접 신청해요. 전기는 차단기에 붙은 엽서를 보내고, 수도는 담당 부서에 연락한 뒤 엽서도 보내요.
있어요. 방의 흠집·더러운 곳을 적고 날짜가 나오는 사진을 찍어 두면, 나갈 때 다툼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같은 시·구 안이면 전거 신고, 다른 시·구로 옮기면 전출 신고와 전입 신고를 합니다.
일하기·세금
8개할 수 있어요. 다만 자격외활동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취업이에요.
재류카드 뒷면 「資格外活動許可欄」에서 확인해요. 특정재류카드는 이 칸이 앞면에 있어요.
아르바이트 허가(포괄허가)를 받았다면 학교에 다니는 동안 1주 28시간 이내예요.
워홀엔 유학생의 주 28시간 규정이 없지만, 아무 일이나 되진 않아요. 여권에 붙은 지정서에 적힌 범위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그 가게가 풍속영업 등에 해당하면 주방 일만 해도 안 돼요. 다만 술을 파는 가게가 다 해당하지는 않아요.
급여에서 뗄 세금을 정하려고 배우자·부양가족 수 등을 적어 고용주에게 내는 서류예요. 거주자만 낼 수 있어요.
오기 직전 한국에 살던 대학 등(일본어학교·전문학교 제외) 학생은 급여·장학금 합계가 연 2만 달러 이하면 면제될 수 있어요.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고 전년에 일정 금액 이상 번 사람이 내요. 그래서 첫해엔 보통 안 내고 다음 해부터 냅니다.
계속 살기
12개재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주민세를 안 내면 갱신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총무성 안내).
보통은 필요 없어요. 출국일부터 1년 안(재류기한이 먼저면 그날까지)에 돌아온다면 간주 재입국허가로 나가면 돼요.
1개월 미만 머물고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급여정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도 안 나와요.
허가기간 안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 국내에 머물면 허가가 취소돼요.
주거지 관할 입관(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돼요. 표준 처리기간은 1~2개월이에요.
워홀만 따로 늘려 주는 규정은 입관 안내에 없어요. 더 있으려면 취업 같은 다른 재류자격으로 바꾸는 신청을 해요.
서명으로 되는 곳도 있지만, 중요한 계약에는 시·구청에 등록한 도장(실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네. 외국면허 전환으로 바꿀 수 있고, 도쿄·오사카 경찰 안내로는 한국 면허는 지식·기능 확인이 면제돼요.
떠나기 전 시·구청에서 전출 신고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주민세를 정리한 뒤, 공항·항구에서 재류카드를 반납하면 돼요.
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서는 일본 주소가 없어진 뒤에 도착해야 해요.
쓰지 않을 계좌는 귀국 전 해지가 원칙이에요. 다만 탈퇴일시금을 일본 계좌로 받는다면 돈이 들어올 때까지 없애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