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등 병역 의무자라면 나가기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요.
24세 이전에 나간 사람도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가거나 병무청 누리집·앱에서 할 수 있고, 허가 기간과 서류는 유학·연수·국외취업 등 목적에 따라 달라요. 허가 없이 나가거나, 허가기간이 끝나고 15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돌아오지 않으면 고발되고 징역·취업 제한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목적에 맞는 허가 기간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에 물어보고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