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간 안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 국내에 머물면 허가가 취소돼요.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받은 허가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계속 머물 때, 허가기간 안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할 때,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을 때 취소됩니다. 한국에 오래 있을 계획이 생기면 들어오기 전에 병무청에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