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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나갔는데, 중간에 한국에 들어와도 돼요?

허가기간 안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 국내에 머물면 허가가 취소돼요.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받은 허가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계속 머물 때, 허가기간 안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할 때,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을 때 취소됩니다. 한국에 오래 있을 계획이 생기면 들어오기 전에 병무청에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돼요.

물어볼 곳 · 병무청
출국 전 준비유학워홀취업
출처 · 26년 10월 4일 확인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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