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나가 있으면 급여정지 대상이 되고,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으면 보험료가 면제돼요.
급여정지는 출국일 다음 날부터이고 입국일에 풀려요. 3개월이 안 돼 돌아오면 보험료가 소급해서 부과됩니다. 공단은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출국 전에는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나가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에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