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해외에 있는 동안 안 낼 수 있어요.
해외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국내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계속 내야 합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오래 나가 있어도 가입대상이에요. 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연금액이 줄지만 나중에 추후납부로 넣을 수 있어요. 소득이 없는 학생이 연금을 낸 이력이 없고 27세 미만이면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출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앱·홈페이지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