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해외체류신고」로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주소를 미리 신고해 둘 수 있어요.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 목적으로 나갈 때 쓰는 제도이고, 신고하면 처음 출국한 날의 다음 날 주민등록 주소가 신고한 주소로 바뀝니다. 인터넷(본인만)이나 읍·면·동에서 신고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비자 사본·입학허가서·항공권 구매내역 같은 자료가 필요하니, 내 경우에 필요한지 읍·면·동에 먼저 물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