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엔 상당액을 넘게 들고 가면 세관에 신고서를 내야 해요.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요.
현금(엔화·외화)에 수표·약속어음·유가증권을 더한 합계로 보고, 신고서 이름은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 신고서(支払手段等の携帯輸出・輸入申告書)」예요. 입국할 때는 세관 검사장에서 내고, 출국할 때는 현금을 짐에 넣어 항공사에 맡긴다면 맡기기 전에 출발 로비 등의 세관 사무실에서, 기내에 들고 탄다면 출국 심사장 앞 세관 출국 카운터에서 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 구금형i이나 1,000만 엔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합계가 넘을 것 같으면 공항 세관에 있는 양식이나 세관 홈페이지 양식으로 신고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