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 머물고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급여정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도 안 나와요.
1개월 미만이어도 진료를 받았다면 1개월 보험료가 부과되고, 진료를 받으려면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머물거나 아주 돌아올 때도 해제 신고를 해야 해요. 한국에서 병원에 갈 계획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제 신고부터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