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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 완전 정리

익명 · 2026.9.30

한 줄 결론

재류카드(在留カード)는 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분증이에요. 일본에 입국한 뒤 주소가 정해지면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16세 이상이라면 외출할 때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해요. 잃어버리거나 이름·국적 등이 바뀐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해요.

누가 재류카드를 받나요?

재류카드는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돼요. 반대로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 「단기체재(短期滞在)」로 입국한 관광객 등은 재류카드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유학비자나 일반적인 취업비자처럼 일본에서 몇 개월 이상 생활하는 경우에는 보통 재류카드를 받게 돼요. 워킹홀리데이도 중장기 체류에 해당하면 재류카드 발급 대상이 돼요.

재류카드는 어디에서 받나요?

현재 일본에서는 신치토세, 센다이, 나리타, 하네다, 중부, 간사이, 고베, 히로시마, 후쿠오카, 나하공항의 10곳에서 입국심사를 마친 뒤 재류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공항이나 항구로 입국하면 여권에 「재류카드 후일교부(在留カード後日交付)」라는 취지의 표시가 붙어요. 이후 거주할 주소를 정하고 시·구청에 주소를 신고하면, 신고한 주소로 재류카드가 간이등기 형태로 발송돼요. 별도의 우편 비용은 들지 않아요.

일본에 도착한 뒤 주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일본에 입국한 중장기 체류자는 실제로 살 주거지를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소의 시·구청에 신고해야 해요.

공항에서 이미 재류카드를 받은 사람은 재류카드를 가지고 가면 되고, 재류카드를 나중에 받는 사람은 「재류카드 후일교부」 표시가 있는 여권을 가지고 가면 돼요.

이 주소 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에 입국한 날부터 무조건 14일이 아니라, 주거지를 정한 날부터 14일이에요.

즉 아직 집을 정하지 못하고 임시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면 단순히 입국일만 기준으로 14일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호텔이나 단기숙소가 자신의 「주거지」에 해당하는지는 체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임시 숙소에 장기간 머물 예정이거나 주소 신고가 가능한지 애매하다면 해당 시·구청 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 중장기 체류자가 된 뒤 90일 안에 주거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집을 구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사했을 때도 14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일본 안에서 이사해 주소가 바뀌었다면 새 주소로 실제 이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의 시·구청에 신고해야 해요. 재류카드를 가져가면 새 주소가 카드에 반영돼요.

다른 시·구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소지의 전출신고 등 주민등록 절차도 함께 필요할 수 있어요.

재류카드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해요

16세 이상 재류카드 소지자는 일본에 있는 동안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해요.

여권을 들고 있더라도 재류카드를 집에 두고 다녀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류카드 자체에 별도의 상시 휴대 의무가 있어요.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관이나 출입국재류관리 관계자가 법에 따라 재류카드 제시를 요구했는데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16세 미만은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돼요.

재류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재류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재교부를 신청해야 해요.

해외에 있는 동안 분실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일본에 다시 입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먼저 경찰에 분실(도난)신고를 하면 접수번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재교부를 신청할 때 그 번호를 적은 분실·도난 진술서를 내요. 분실신고 증명서 같은 자료는 입관에서 요청할 때 내요.

분실·도난·멸실을 이유로 한 재류카드 재교부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재교부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

재류카드를 잃어버린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름이나 국적 등이 바뀌었다면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처럼 재류카드에 적힌 기본정보가 바뀌면 변경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신고해야 해요.

결혼으로 성이 바뀌거나 국적이 바뀌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에요.

학교나 회사가 바뀌는 경우에는 재류카드의 기본 기재사항 변경과는 다른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유학, 워킹홀리데이, 일반 취업비자처럼 재류기간이 정해져 있는 중장기 체류자의 재류카드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재류기간 만료일까지예요.

카드에 적힌 만료일과 자신의 재류기간을 함께 확인해 두면 편해요.

단, 2026년 6월 13일 이전에 발급받은 16세 미만의 카드는 재류기간 만료일과 16세 생일(전날) 가운데 빠른 날에 만료돼요.

2026년 6월 14일 이후 발급되는 새 양식 기준으로, 재류기간이 무기한인 영주자와 고도전문직 2호의 재류카드 유효기간은 발급 뒤 10번째 생일까지예요. 다만 발급일에 18세 미만인 영주자는 발급 뒤 5번째 생일까지예요(고도전문직 2호는 나이와 상관없이 10번째 생일).

유학생이나 대부분의 워홀·취업 체류자는 이 규정보다 자신의 재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해 두면 좋아요.

2026년부터 카드 모양과 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2026년 6월 14일부터 새 양식의 재류카드가 발급되고 있어요. 기존에 발급받은 재류카드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새 카드로 즉시 바꿀 필요는 없어요.

2026년 6월 14일부터는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 기능을 한 장에 합친 특정재류카드(特定在留カード)도 도입됐어요.

특정재류카드를 만드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원한다면 기존처럼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를 각각 따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 완전히 출국할 때

일본 생활을 끝내고 재입국허가를 이용하지 않은 채 완전히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공항·항구에서 재류카드를 반납해요.

반대로 잠시 해외에 갔다가 일본으로 돌아올 예정이고 재입국허가 또는 간주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를 이용한다면 재류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출국해요.

간주재입국허가를 이용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만 가지고 다니면 안 되나요?

안 돼요. 16세 이상 재류카드 소지자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해요.

Q. 입국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집을 못 구했어요.

주소 신고의 14일 기준은 입국일이 아니라 주거지를 정한 날이에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주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거지가 장기간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Q. 호텔 주소로 신고하면 되나요?

호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실제 생활 근거지가 그곳인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Q. 재류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사진으로 찍어둔 카드가 있으면 괜찮나요?

사진은 카드 원본을 대신하지 않아요.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고 14일 안에 재교부를 신청해야 해요.

Q. 일본에서 한국으로 잠깐 여행 갈 때도 카드를 반납하나요?

재입국할 예정이라면 일반적인 영구 출국과 달라요. 재입국허가 또는 간주재입국허가를 이용하는 경우 재류카드를 가지고 출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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