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일이 아니라 살 집을 정한 날부터 14일이에요.
아직 임시 숙소에 있다면 입국일만으로 14일을 세는 건 아니에요. 공항에서 카드를 받았으면 재류카드를, 나중에 받는 사람은 「재류카드 후일교부」 표시가 있는 여권을 가지고 그 주소의 시·구청에 가면 돼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