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래 SALLAE 일본 어디살래?
더보기▾
정착 Q&A › 재류카드

집을 아직 못 구해서 주소 신고를 못 했어요. 괜찮을까요?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을 넘기면 재류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기준은 새로 중장기 체류자가 된 뒤 90일이에요.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개별로 판단하니까, 사정을 설명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 내 경우는 살래 상담이나 구청·입관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재류카드유학워홀취업
출처 · 2026-09-30 확인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

같은 주제 질문

주소 신고, 입국하고 14일 안에 해야 하죠?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주소로 주소 신고를 해도 되나요?공항에서 재류카드를 안 줬어요. 잘못된 건가요?이사했어요. 재류카드 주소도 바꿔야 하나요?워홀이나 유학으로 가도 재류카드가 나오나요?

차근차근 읽기

재류카드 완전 정리
정착 Q&A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