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90일을 넘기면 재류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기준은 새로 중장기 체류자가 된 뒤 90일이에요.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개별로 판단하니까, 사정을 설명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