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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

질문 15개 · 읽을 글 1편

자주 묻는 질문

15
워홀이나 유학으로 가도 재류카드가 나오나요?

네, 중장기 체류라면 받아요. 3개월 이하 체류나 관광은 대상이 아니에요.

유학비자나 일반적인 취업비자처럼 몇 개월 이상 생활하면 보통 재류카드를 받고, 워킹홀리데이도 중장기 체류에 해당하면 발급 대상이에요.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단기체재(短期滞在)」로 들어온 관광객은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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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재류카드를 안 줬어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들어온 공항에 따라 나중에 우편으로 와요.

그 자리에서 주는 곳은 신치토세·센다이·나리타·하네다·중부·간사이·고베·히로시마·후쿠오카·나하공항 10곳이에요. 다른 공항이나 항구로 들어왔다면 여권에 「재류카드 후일교부(在留カード後日交付)」 표시가 붙고, 시·구청에 주소를 신고하면 그 주소로 간이등기로 보내 줘요. 우편 비용은 따로 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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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신고, 입국하고 14일 안에 해야 하죠?

입국일이 아니라 살 집을 정한 날부터 14일이에요.

아직 임시 숙소에 있다면 입국일만으로 14일을 세는 건 아니에요. 공항에서 카드를 받았으면 재류카드를, 나중에 받는 사람은 「재류카드 후일교부」 표시가 있는 여권을 가지고 그 주소의 시·구청에 가면 돼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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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아직 못 구해서 주소 신고를 못 했어요. 괜찮을까요?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을 넘기면 재류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기준은 새로 중장기 체류자가 된 뒤 90일이에요.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개별로 판단하니까, 사정을 설명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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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주소로 주소 신고를 해도 되나요?

머무는 형태에 따라 달라서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요.

호텔이나 단기숙소가 「주거지」에 해당하는지는 체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임시 숙소에 오래 머물 예정이거나 신고가 되는지 애매하면, 그 시·구청이나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이사했어요. 재류카드 주소도 바꿔야 하나요?

네, 새 집으로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 시·구청에 신고해요.

재류카드를 가져가면 카드에 새 주소를 적어 줘요. 다른 시·구로 옮기는 경우에는 원래 주소지의 전출신고 같은 주민등록 절차도 함께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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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들고 다니면 재류카드는 집에 둬도 되죠?

안 돼요. 16세 이상은 재류카드를 늘 들고 다녀야 해요.

재류카드에는 여권과 별개로 상시 휴대 의무가 있어서, 안 가지고 다니면 20만 엔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관 등이 법에 따라 보여 달라고 했는데 거부하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이에요. 16세 미만은 휴대 의무가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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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하고, 안 날부터 14일 안에 입관에서 재교부를 신청해요.

경찰에 분실(도난)신고를 하면 접수번호를 받는데, 재교부 신청 때 그 번호를 「분실·도난 진술서」에 적어 내요. 분실·도난으로 인한 재교부는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없어요. 해외에서 잃어버린 걸 알았다면 일본에 다시 들어온 날부터 14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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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잃어버리면 벌금을 내나요?

잃어버린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재교부 기한이 중요해요.

안 날부터 14일 안에 재교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교부 자체는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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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성이 바뀌었어요. 재류카드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바뀐 날부터 14일 안에 입관에 신고해요.

이름·생년월일·성별·국적·지역처럼 카드에 적힌 기본정보가 바뀌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신고해요. 학교나 회사가 바뀌는 경우는 이것과 다른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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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유학·워홀·취업처럼 기간이 정해진 체류는 보통 재류기간 만료일까지예요.

카드에 적힌 만료일과 내 재류기간을 같이 확인해 두면 편해요. 다만 2026년 6월 13일 이전에 발급받은 16세 미만의 카드는 재류기간 만료일과 16세 생일(전날) 중 빠른 날에 끝나요. 영주자·고도전문직 2호는 2026년 6월 14일 이후 새 양식 기준으로 발급 뒤 10번째 생일까지예요(발급일에 18세 미만인 영주자는 5번째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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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새 재류카드가 나왔다는데 바꿔야 하나요?

바꿀 필요 없어요. 지금 카드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써요.

2026년 6월 14일부터 새 양식 재류카드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받은 카드도 유효기간 안에서는 그대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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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류카드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요, 선택이에요. 원하면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를 한 장으로 합칠 수 있어요.

2026년 6월 14일부터 두 카드 기능을 합친 「특정재류카드(特定在留カード)」가 도입됐어요. 만들지 않고 지금처럼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를 따로 써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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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잠깐 다녀올 때 재류카드는요?

돌아올 거면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요.

재입국허가나 간주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로 나갈 때는 재류카드를 가지고 출국해요. 간주재입국허가를 쓸 때는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가 둘 다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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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 끝내고 귀국하면 재류카드는 어떻게 해요?

재입국허가 없이 완전히 떠날 때는 출국하는 공항·항구에서 반납해요.

반납은 일본 생활을 끝내고 아주 나가는 경우예요. 잠시 다녀올 예정으로 재입국허가나 간주재입국허가를 쓴다면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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