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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Q&A › 재류카드

여권 들고 다니면 재류카드는 집에 둬도 되죠?

안 돼요. 16세 이상은 재류카드를 늘 들고 다녀야 해요.

재류카드에는 여권과 별개로 상시 휴대 의무가 있어서, 안 가지고 다니면 20만 엔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관 등이 법에 따라 보여 달라고 했는데 거부하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이에요. 16세 미만은 휴대 의무가 면제돼요.

재류카드
출처 · 2026-09-30 확인재류관리제도 Q&A (Q1~Q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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