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고, 안 날부터 14일 안에 입관에서 재교부를 신청해요.
경찰에 분실(도난)신고를 하면 접수번호를 받는데, 재교부 신청 때 그 번호를 「분실·도난 진술서」에 적어 내요. 분실·도난으로 인한 재교부는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없어요. 해외에서 잃어버린 걸 알았다면 일본에 다시 들어온 날부터 14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