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시·구청 창구에서 재류카드 같은 신분증을 보여 주고 떼요. 마이넘버 카드i가 있으면 편의점에서도 뗄 수 있어요.
주민표i 사본(住民票の写し)은 주민표에 적힌 이름·주소·생년월일 등을 옮긴 증명서로,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 주민도 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창구에서 1통 300엔, 편의점에서 1통 200엔이고, 편의점은 사는 시·구가 편의점 교부를 하는 곳이면 오전 6시 30분~오후 11시에 마이넘버 카드(이용자 증명용 전자증명서가 있는 것)로 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재류자격·재류기간·재류카드 번호 같은 항목이 원칙적으로 빠진 채 나와서, 필요하면 청구할 때 넣어 달라고 해야 해요. 쓰이는 곳은 예를 들어 한국 면허를 일본 면허로 바꿀 때(발행 6개월 이내), IC칩이 든 신분증 없이 휴대폰을 계약할 때, 자동차 명의 변경 때(발행 3개월 이내)예요. 그래서 내는 곳에 어떤 항목이 들어간, 언제 발행한 것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그대로 지정해서 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