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으로 되는 곳도 있지만, 중요한 계약에는 시·구청에 등록한 도장(실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외국인도 주민등록을 했고 15세 이상이면 사는 시·구청에서 인감등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재류카드처럼 사진 붙은 신분증을 보여 주면 그날 등록되고, 등록 수수료는 50엔, 증명서는 창구 1통 300엔(편의점 200엔)입니다. 고무인처럼 변형되기 쉬운 도장은 등록할 수 없고, 대량 생산 도장은 맞지 않다고 안내해요. 요코하마시는 한자 이름 도장으로 등록하려면 주민표i에 그 한자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쓰이는 예로는 자동차 명의 변경(발행 3개월 이내)과 집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이 내는 서류가 있고, 은행은 도장 대신 서명을 받아 주는 곳도 있어요. 한국에서 만든 도장을 쓰려면, 등록하기 전에 그 도장과 재류카드를 들고 시·구청에 등록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