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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Q&A › 세금

주민세는 누가, 언제부터 내요?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고 일정 금액 이상 벌었던 사람이,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냅니다.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급여 등으로 금액이 정해져요. 1월 2일 이후에 출국해도 그해 주민세는 그대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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