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고 일정 금액 이상 벌었던 사람이,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냅니다.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급여 등으로 금액이 정해져요. 1월 2일 이후에 출국해도 그해 주민세는 그대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