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고용주를 거쳐 세무서에 냅니다. 처음 급여를 받기 전날까지예요.
고용주가 여러 곳이면 고용주마다 따로 내요. 늦어서 이미 떼어 갔다면 신고서와 환급청구서(様式11)를 고용주를 거쳐 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