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됩니다. 조약의 「학생」은 대학 등(학교교육법 제1조의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국세청은 일본어학교 같은 전수학교·각종학교 학생에게는 학생 면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 경우 급여는 거주자·비거주자에 맞춰 원천징수되고, 거주자라면 연말정산으로 정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