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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금 기초 — 아르바이트 소득세와 주민세

익명 · 2026.9.30

한 줄 결론

외국인도 일본에서 받는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고 일정 금액 이상 벌었다면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주민세가 나오고, 그 뒤에 출국해도 내야 해요. 일본에 오기 직전 한국에 살던 대학 등의 학생은 한일 조세조약으로 조건에 따라 아르바이트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일본어학교 학생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 — 급여에서 떼어 가는 세금

외국인이라도 고용주에게 급여를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그 급여에서 소득세 등이 미리 떼어집니다(원천징수). 떼는 금액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요.

「거주자」는 일본 안에 「주소(생활의 중심)」가 있거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사람이고, 그 밖의 사람은 「비거주자」입니다. 주소가 어디인지는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해서, 내 경우가 애매하면 세무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비거주자의 급여에는 지급액의 일률 20.42%가 원천징수되고, 원칙적으로 이것으로 끝나서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자는 매년 처음 급여를 받는 날 전날까지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를 고용주에게 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이 신고서를 낼 수 없어요.

거주자는 그해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고용주가 1년 동안 뗀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이것이 「연말정산(年末調整)」이고, 대부분은 이것으로 정산이 끝나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비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한일 조세조약 — 학생이면 면제될 수 있어요

한일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르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만 일본에 머무는 학생으로 일본에 오기 직전 한국 거주자였던 사람이 생활비·학비로 받는 돈은 한국 등 일본 밖에서 보내온 것이면 일본에서 면세입니다. 또 일본에서 받는 보조금·장학금·급여는 그 합계가 역년(1~12월) 2만 달러(엔·원 환산) 이하이면 추가로 면세되고, 이 면제는 연속 5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은 학교교육법 제1조의 학교(대학 등)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국세청은 일본어학교 같은 전수학교·각종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조세조약의 학생 면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이 경우 아르바이트 급여는 거주자·비거주자를 판정해 그대로 원천징수합니다.

조세조약으로 면제를 받으려면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를 고용주를 거쳐 고용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처음 급여를 받는 날 전날까지 내야 하고, 고용주가 여러 곳이면 고용주마다 따로 냅니다.

신고서를 늦게 내서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신고서와 「조세조약에 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서(様式11)」를 고용주를 거쳐 세무서에 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주민세

주민세는 1월 1일 시점에 일본에 주소가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 등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이라도 사는 시·구·정·촌에 내는 세금입니다. 1월 2일 이후에 일본을 떠나도 마찬가지예요.

내야 할 금액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 등으로 정해집니다.

주민세는 소득에 따라 내는 「소득할」(소득에서 기초공제 등 공제를 뺀 과세소득의 10%, 정령지정도시는 배분만 다름)과 소득과 상관없이 정액인 「균등할」(4,000엔)로 이루어지고, 2024년도부터는 균등할과 함께 삼림환경세 1,000엔도 걷습니다. 다만 도도부현·시·구·정·촌이 스스로 세율을 정할 수 있어서 금액은 곳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주민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제도가 있고, 부양가족 유무·인원과 소득 금액 등을 봅니다. 내가 대상인지는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면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대신 내는 「특별징수」가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매년 6월쯤 시·구에서 오는 납부서로 직접 내는 「보통징수」예요.

내야 할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재류기간 갱신 신청 등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징수로 내던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 남은 주민세는 보통징수로 직접 내야 합니다. 회사에 부탁해 남은 금액을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한꺼번에 떼어 내게 할 수도 있고, 1~5월에 퇴직하면 회사가 한꺼번에 떼어 냅니다.

출국하기 전까지 주민세를 다 내지 못하면, 출국 전에 일본에 사는 사람 중에서 대신 세금 절차를 맡을 「납세관리인(納税管理人)」을 정해 사는 시·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요건에 맞는 유학생은 주민세도 면제될 수 있고, 보통은 시·구청에 따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가고시마시는 매년 3월 15일까지 「주민세의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내라고 안내하고, 가고시마시·에도가와구 모두 고용주가 조약 적용을 적은 급여지급보고서를 내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삼림환경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일본어학교에 다니는데 아르바이트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세조약의 학생 면세는 대학 등(학교교육법 제1조의 학교) 학생이 대상이라 일본어학교 학생은 해당하지 않아요. 대신 거주자라면 연말정산으로 한 해 세금이 정산됩니다.

귀국하면 주민세는 안 내도 되나요?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었고 일정 금액 이상 벌었다면 그해 주민세는 출국 뒤에도 내야 해요. 떠나기 전에 다 못 내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시·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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