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액의 일률 20.42%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으로 세금이 끝나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비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부양공제 신고서도 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