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만을 위해 머무는 대학 등 학생이고 오기 직전 한국 거주자였다면, 급여·장학금 연 2만 달러 이하는 면제될 수 있어요.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내용이고, 이 면제는 연속 5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오는 생활비·학비는 따로 면세예요.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