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149개와 정리 글 24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질문 14개 · 읽을 글 1편
네, 외국인이라도 급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소득세 등이 미리 떼어집니다(원천징수).
떼는 금액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요. 거주자는 그해 마지막 급여 때 연말정산으로 1년 치가 정산됩니다.
일본에 주소(생활의 중심)가 있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밖의 사람은 비거주자예요. 주소가 어디인지는 생활의 중심을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해서, 내 경우가 애매하면 세무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급여 지급액의 일률 20.42%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으로 세금이 끝나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비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부양공제 신고서도 낼 수 없습니다.
거주자가 매년 처음 급여를 받기 전날까지 고용주에게 내는 신고서입니다.
거주자만 낼 수 있고 비거주자는 낼 수 없어요. 거주자는 그해 마지막 급여 때 연말정산으로 한 해 세금이 정산됩니다.
거주자는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끝나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연말정산은 그해 마지막 급여 때 고용주가 1년 동안 뗀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맞추는 절차입니다.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육만을 위해 머무는 대학 등 학생이고 오기 직전 한국 거주자였다면, 급여·장학금 연 2만 달러 이하는 면제될 수 있어요.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내용이고, 이 면제는 연속 5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오는 생활비·학비는 따로 면세예요.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안 됩니다. 조약의 「학생」은 대학 등(학교교육법 제1조의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국세청은 일본어학교 같은 전수학교·각종학교 학생에게는 학생 면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 경우 급여는 거주자·비거주자에 맞춰 원천징수되고, 거주자라면 연말정산으로 정산돼요.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고용주를 거쳐 세무서에 냅니다. 처음 급여를 받기 전날까지예요.
고용주가 여러 곳이면 고용주마다 따로 내요. 늦어서 이미 떼어 갔다면 신고서와 환급청구서(様式11)를 고용주를 거쳐 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고 일정 금액 이상 벌었던 사람이,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냅니다.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급여 등으로 금액이 정해져요. 1월 2일 이후에 출국해도 그해 주민세는 그대로 냅니다.
공제를 뺀 과세소득의 10%(소득할)에 정액 4,000엔(균등할)이 더해지는 게 기본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삼림환경세 1,000엔도 함께 걷어요. 세율은 시·구가 정할 수 있어 곳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소득이 적으면 내지 않는 비과세 제도도 있어요. 내가 대상인지는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회사에서 일하면 급여에서 떼어 가고(특별징수), 아니면 6월쯤 오는 납부서로 직접 냅니다(보통징수).
내야 할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재류기간 갱신 등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서, 납부서를 받으면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었고 일정 금액 이상 벌었다면, 1월 2일 이후에 출국해도 그해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출국 전까지 다 내지 못하면 일본에 사는 사람 중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해 시·구청에 신고해야 해요.
남은 주민세는 직접 내는 보통징수로 바뀝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한꺼번에 떼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1~5월에 퇴직하면 회사가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떼어 냅니다.
요건에 맞으면 면제될 수 있고, 보통은 시·구청에 따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가고시마시는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서를 내라고 안내하고, 고용주가 조약 적용을 적은 급여지급보고서를 내면 대신되는 곳도 있어요(가고시마시·에도가와구). 삼림환경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내 경우는 구청·입관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