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에 맞으면 면제될 수 있고, 보통은 시·구청에 따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가고시마시는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서를 내라고 안내하고, 고용주가 조약 적용을 적은 급여지급보고서를 내면 대신되는 곳도 있어요(가고시마시·에도가와구). 삼림환경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