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면 급여에서 떼어 가고(특별징수), 아니면 6월쯤 오는 납부서로 직접 냅니다(보통징수).
내야 할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재류기간 갱신 등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서, 납부서를 받으면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